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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 용어 정리

재개발의 정석, 정석부동산
토지등소유자 / 조합원 / 현금청산자 / 일반분양자
토지등소유자 :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.
(재건축은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해야 토지등소유자 인정)
조합원 :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법적 요건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사람.
현금청산자 :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 받는 사람.
일반분양자 :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은 아파트를 청약 통장을 통해 분양 받는 사람.
지금 단계가 어느정도 왔나요?
정비구역 지정 / 조합설립인가 / 사업시행인가 / 관리처분인가
정비구역 : 지자체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정한다고 공식 발표된 단계.
조합설립인가 :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이라는 법적 단체를 만드는 단계.
사업시행인가 : 설계도와 계획안을 확정받는 단계.
관리처분인가 : 조합원별 분담금과 배정받을 평형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.
내 집 값은 얼마인가요?
종전자산평가(감정평가액) / 비례율 / 권리가액 / 조합원 분양가 / 추가분담금 / 프리미엄
종전자산평가(감정평가액) :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기존 자산 가치.
비례율 : 재개발 사업을 진행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를 나타내는 지표. (100% 기준으로 높을수록 유리)
권리가액 : 종전자산평가(감정평가액) x 비례율, 새 아파트를 받을 때의 내 집의 가치.
조합원 분양가 : 조합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새 아파트 가격 (당연히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)
추가분담금 : 조합원분양가 - 권리가액,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추가금
프리미엄 : 입주권 거래 시 시장에서 형성되는 추가 금액
필수 단어
현금청산 :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