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 재개발 구역별 최신 사업 진행 현황 및 공식 고시문 안내
본 페이지는 성남시청 고시·공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각 구역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된 팩트 기반의 정비사업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.
정석 공인중개사사무소
재개발
정비구역
시행자 지정 (상대원3)
시공사 선정 (신흥3,태평3)
사업시행인가(신흥1)
관리처분인가 (수진1)
이주 및 철거
착공
준공 및 입주
재건축
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
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
시공사 선정
사업시행인가
관리처분인가
이주 및 철거 (은행주공,성지궁전)
착공
준공 및 입주
신흥1구역 분양신청 현황
신흥1구역 분양신청 현황 총괄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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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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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신청률: 총 계획 3,290세대 중 2,248세대가 신청을 완료하여 68.3%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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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㎡(전용 34평형) 압도적 선호: 전체 신청자의 64.8%(1,457세대)가 84㎡에 집중되었습니다. 1지망 신청자만 1,457세대로 건설 계획(1,236세대)을 초과하여 조합원 간 경합이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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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㎡(전용 25평형): 479세대가 신청하여 21.3%의 비중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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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㎡(대형 평형): 1지망 신청자가 154세대에 그쳐, 건설 계획(523세대) 대비 잔여 물량이 많아 일반분양 전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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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(부대복리시설) 분양신청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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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95개 공급 호수 중 13세대가 신청 완료했습니다. (주택 동시 신청 10세대, 상가 단독 신청 3세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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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용지 신청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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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된 2개 필지(종교시설1: 1,380㎡ / 종교시설2: 370㎡) 모두 각 1건씩 신청이 완료되어 100% 수집/마감되었습니다.
수진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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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전격적 확정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따라 수진1 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 2026년 6월 15일 최종 인가 고시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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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주요 일정: 관리처분인가 완료에 따라 조합원 이주비 신청 및 본격적인 이주·철거 단계로 전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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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포인트: 사업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된 완성 단계로,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(정석부동산에서 수진1구역 권리가액 및 분담금 분석 상담이 가능합니다.)
신흥1구역 분양신청일 연장
신흥1구역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간 연장 안내 (공고번호: 신흥1 제2026-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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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 및 근거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, 성남시 고시 제2025-449호(2025.12.2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이 연장공고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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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신청 기간 변경 내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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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: 2026. 4. 27.(월) ~ 2026. 6. 12.(금) (47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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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: 2026. 4. 27.(월) ~ 2026. 6. 26.(금) (61일간, 총 14일 연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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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시간: 오전 10시 ~ 오후 5시 (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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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변경 사항 없음: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, 정비사업 종류/위치/면적,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내역, 분양신청 자격 등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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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및 조합원 가이드: 기한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연장된 최종 마감일(2026년 6월 26일) 전까지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
사무소 명칭 : 정석공인중개사사무소
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57번길 9, 1층
연락처 : 031-732-2020 010-7706-1397
등록번호 : 제41133-2022-00011호
개업공인중개사 성명 : 노현구






